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직무태만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2026.07.16

판결문

원고는 의뢰인을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감독하던 기관이고, 의뢰인(피고)은 그 업무를 수행하던 개인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그 전액인 8,895,580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소액사건)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인 원고에게도 상응하는 과실이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따른 책임제한의 근거

민법 제396조, 제763조(과실상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법조(사안의 성격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연 12%)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핵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전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손해 발생에 대해 사용자인 원고 역시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 전부를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 없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의뢰인의 책임이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데 방어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업무 관련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으로,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 법리(책임제한)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자는 그 업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고 손해의 예방·분산을 위해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①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및 그 범위
② 사용자인 원고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③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의 산정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다투는 한편,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원고에게도 업무 관리·감독 및 손해 예방에 관한 과실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의뢰인에게 전체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의 책임이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인 원고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8,895,580원 중 약 267만 원(청구액의 약 30%)에 대한 배상책임을 방어하여, 의뢰인의 최종 배상액은 6,226,906원으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의 30%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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