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_ 인용결정]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의 신속한 인용결정 업무사례
2026.07.16
의뢰인들(신청인)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족(본인)을 위하여, 한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그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으로부터 선임받아야 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신청 접수 후 4일(영업일 기준 이틀) 만에 선임 결정을 받아, 본안 소송 준비에 지체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선임의 직접 근거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본안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법령 및 보험 관련 규정
특별대리인 선임은 본안 소송의 '입구'에 해당하는 절차로, 이 단계가 지연되면 손해배상 청구 전체가 함께 늦어집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제약을 받으므로, 선임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임의 필요성과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인용될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 그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대리인을 법원이 선임해 주어야 비로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즉, 이 사건은 본안(손해배상) 소송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서, 신청 요건의 소명과 신속한 처리가 핵심인 신청사건입니다.
① 본인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정 및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소명되는지
②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사람의 적격성
③ 본안 청구의 시효 등을 고려할 때 선임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지
법원이 추가 보정이나 심문을 요구하지 않도록,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적격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완결된 형태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보정·지연 절차 없이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접수 후 극히 짧은 기간에 선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본 사무소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보아, 의뢰인 측이 지정한 사람을 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6. 1. 29.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6. 2. 2. 결정을 받음으로써, 접수 후 4일(영업일 기준 이틀) 만에 본안 소송을 개시할 법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지체 없이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