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배임 및 사기미수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

2026.07.16

판결문

의뢰인(피고인)은 배임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어의 실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를 맡아 원심의 실형을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제1항, 제30조(배임)

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원심판결 파기 후 자판)

이 사건은 유·무죄 자체보다 양형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정리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히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배임과 사기미수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형이 가중된 사안으로,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낮추는, 이른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감형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형을 정하는 구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보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① 제1심의 형(징역 1년 실형)이 양형요소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②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갖추어진 양형자료(피해 회복·합의 등)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③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할 만한 정상이 인정되는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이 이루어졌던 점에 더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상당 기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나이·건강상태·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의 실형이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제1심의 실형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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