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민사

[비송사건 _ 인용결정] 성년후견개시 인용결정 업무사례

2026.07.21

판결문

의뢰인(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가족으로서, 사건본인이 질병·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그 재산과 신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구하였으며, 본 사무소는 청구인(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청구서 작성부터 심판 확정까지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은 2026. 3. 16. 접수되어, 약 한 달여 만인 2026. 4. 23.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민법 제929조·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민법 제938조(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등)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의료행위·거주·부동산 처분 등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이하(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

성년후견 개시심판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로서, 진단자료의 구비와 후견인 적격의 소명이 관건입니다. 조력의 초점은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관한 의학적 자료 등 청구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후견인으로서 적합함을 소명하며 ▲법원이 정하는 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가 사건본인 보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되도록 절차 전반을 조력하는 데 두었습니다.

성년후견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신상결정권의 범위를 사안에 맞게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세 범위를 별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금전 대차, 상속의 승인·포기 등 사건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민법 제947조의2에 따라 정신병원 격리, 거주 건물의 처분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권한을 제한하는 등, 사건본인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가 함께 설정된 점이 특징입니다.

① 사건본인에게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인정되는지
②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적합한지
③ 취소 불가능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청구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정리.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와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선임의 타당성을 담아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후견인 적격의 소명. 청구인이 사건본인과의 관계, 보호 의지와 능력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인으로서 적합함을 소명하여, 청구인이 그대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였습니다.

 

권한 범위의 정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 신상결정권의 범위가 사건본인 보호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하여지도록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및 신상결정권의 범위를 별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보호·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가 접수 약 한 달여 만에 인용되어, 의뢰인이 목적한 바를 신속하게 달성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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