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특수상해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03

판결문

의뢰인(원고)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상대방(피고)이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로 의뢰인의 지게차를 2회 들이받아 경추·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특수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되었고, 본 사무소는 이를 기초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기왕치료비·일실손해·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 절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가해행위에 대한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한 점이 핵심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리를 앞세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쉽게 확정지었습니다. 나아가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는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와 직전 급여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왕치료비·일실손해·위자료를 항목별로 입증하여, 인용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어서 책임의 발생(가해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 실질적 공방은 손해액의 범위에 집중되는 구조의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이지만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호프만 방식에 의한 일실손해 계산 등 인신 손해배상의 전형적 쟁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배상액 입증의 정밀함이 결과를 좌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피고가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을 제출하였는지)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 구체적으로 기왕치료비, 경추부 염좌로 인한 한시장해에 따른 일실손해, 위자료의 액수 — 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책임 발생의 입증

 

- 상대방에 대한  "형사 유죄 확정판결(1심·항소심)" 을 증거로 제출하여, 지게차로 2회 충격한 가해 사실과 상해 발생을 입증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척할 수 없음을 논증

 

 

(2) 손해액의 항목별 입증

 

- 기왕치료비: 치료비 관련 자료를 통해 2,106,620원을 입증

- 일실손해: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를 확보하여 경추부 염좌로 인한 6개월 한시장해(노동능력상실률 7%, 맥브라이드 척주손상 기준)를 인정받고, 의뢰인의 직전 13개월간 급여소득 합계(41,066,780원)를 기초로 호프만 방식에 따라 일실손해 1,307,755원을 산정·입증

- 위자료: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 관계, 형사사건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

법원은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기왕치료비 2,106,620원, 일실손해 1,307,755원, 위자료 2,000,000원 등 합계 5,414,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고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액 상당 부분이 인용되어,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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