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부승소, 항소기각]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송 _ 피고 소송 대리
의뢰인(피고)은 돌아가신 부모(망인)의 자녀 중 한 사람으로, 생전 부모가 운영하던 모텔을 함께 관리해 왔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의뢰인이 부모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모텔 수용보상금 중 약 8억 9,500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1인당 약 1억 4,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