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부승소]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원고)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영업·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행으로 안구에 중대한 상해를 입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회사는 경리·인사 담당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직을 반복적으로 종용하였고, "내일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뒤 서면 통지 없이 의뢰인을 퇴직(해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오히려 "사내 다툼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었다"며 약 1억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원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두 심급 모두에서 일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