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부승소] 빌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원고는 빌라 3층 세대를 소유하며 거주하던 자이고, 피고들은 바로 위층인 4층 세대의 공동소유자들입니다. 2020년 2월경부터 원고 세대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현관·거실 천장, 주방과 거실 벽면, 각 방 등이 훼손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장기화되었고, 결국 원고와 그 가족은 자신 소유의 집을 비워둔 채 다른 곳을 임차하여 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리비용, 임료 상당 손해, 이사비용, 위자료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피고들이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