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판결] 사기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의뢰인(원고)이 "통신 가입 내역이 많아 요금 납부가 어려울 것 같으니, 해지 비용을 납부하면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상대방들(피고 2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879,837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026.07.06